취업미끼 거액 챙긴 50대 징역
상태바
취업미끼 거액 챙긴 50대 징역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5.10.1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3일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모 공기업 부시장과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지인 A씨를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취업과 토지매매, 국가보상금 신청 등을 도와주겠다고 지난해 초까지 A씨 등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