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ha이상 농가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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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이상 농가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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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됐던 농지면적이 폐지돼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돼 가입 기회가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전까지는 3ha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농지면적 기준 폐지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인 336농가가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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