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조합장으로 재임 시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동단채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안의 모 농협 전 조합장 서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26일 조합원 180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멸치세트 1박스(1.5㎏)씩을 택배로 보내는 등 총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1년 11월10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이 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관련법 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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