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가입된 지역동호회나 카페회원의 이메일주소, 수교하면서 받은 명함에 게재된 이메일주소,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전자우편 전송대상자 수집방법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귀문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2.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하다.
4.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의 디자인․편집 등을 의뢰해서 제작하는 경우 그 디자인 및 편집비용과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여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비용이 보전대상이 되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그 디자인․편집비용과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5.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회사의 직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영문성명을 계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를 명함 등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이메일 소유자의 아이디가 nec2010이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nec2010@honggildong.com)?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영문표기 성명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