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 소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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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 소란 이제 그만!
  • 최영범
  • 승인 2015.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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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최영범/정읍경찰서 소성파출소장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어김없이 접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고 친목도모의 수단인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음주 후 타인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우발적인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인데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에 버릇처럼 찾아와 공연히 미원인 또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거친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성법상 경미사건 즉 다액 50만원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평균 112신고 처리 건수 중 관공서 주취소란을 비롯하여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술에 취한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또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는 없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업무이지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민생치안의 공백을 야기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경찰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 소란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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