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총경 황대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신고의무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덕진서 교통계 김병기 경위가 전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원운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문화회관 연수교육에는 전주시학원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참석, 학원 운영자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못 이해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간 덕진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 미신고 차량에 대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단속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개인 9인승 이하 자가용(RV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학원장은 미신고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반드시 9인승 차량으로 7월 28일 까지 덕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대규 서장은 “오는 7월28일까지 사전 홍보활동이 종료되면 7월29일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불법운행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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