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국감서 문제 제기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오는 30일부터 시행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위해 기존 거래점과 신규 개설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머지 관련 업무는 해당 금융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의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상직의원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에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낡고 불편한 규제들은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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