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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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허용된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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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학, 국어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입시가 시행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이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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