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및 사륜차(일명:사발이) 운행시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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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및 사륜차(일명:사발이) 운행시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 채수일
  • 승인 2015.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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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채수일

따사로운 새 봄과 함께 이륜차(사륜차) 운행이 많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겨울 동안 나들이를 자제하던 주민들이 나들이에 나섬에 따라 크고 작은 이륜차(사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단속 및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이륜차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차 전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는 안전모가 무겁다거나 갑갑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맞는  안전모가 아닌 간편한 공사장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반드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안전모를 오늘부터라도 규정에 맞게 반드시 착용하며 보도주행을 금지하고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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