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의원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혀 지난 8일 열렸던 1차 공판에서 전면부인하고 나섰던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순간 금전적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였지만, 피고가 공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4선의 시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충실히 했고, 민원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지역구민과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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