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 모 사립 학교장 등 11명 징계요구·수사의뢰"
상태바
전북교육청 "전주 모 사립 학교장 등 11명 징계요구·수사의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1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의 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채용 관련 비위 등을 적발해 관련자 11명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감이 기간제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 측에 교감과 위원회 위원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구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사항, 임용심의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부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실 소속 직원이 '실수로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의 제반 문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는 학교 운영규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교장에 대해서도 학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 "재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