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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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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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용이하다. 반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소유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의 세부내역은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거래가격 다운 작성 등)를 한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덕진구 관내 작년 한 해 지연 신고한 19건에 대해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중계약 (다운계약서)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4건은 1억5,9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신고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항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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