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초중고 졸업 인정자, 국내 학력 적용
상태바
외국 초중고 졸업 인정자, 국내 학력 적용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2.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이 만족할 경우 졸업학력으로 인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6일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력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동일 학력으로 인정해왔던 것을 홈스쿨링 과정 등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 등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초등학교는 외국의 6학년, 중학교는 외국의 9학년, 고등학교 졸업 학년은 외국의 12학년으로 적용한다.

또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에 한해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가 부족할 경우, 학교장이 학력 인정여부를 판단해 허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이 만족할 경우 졸업학력에 인정된다.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기간 성적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