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지역 향토산업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유휴인력 취업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3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단지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14. 4월 공사 착수한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에 232천㎡ 규모로 계획중인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식품특화농공단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152억원(국비 49, 도비 4, 시비 99)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이행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단지 내 절·성토, 각종 구조물(교량, 배수로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부지 내 편입용지는 84%를 협의매수하고 미협의 용지 중 소유자 불명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용지는 조만간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 유치할 주요업종은 정읍지역에서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계획인 4-Berry(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딸기)를 원자재로 하는 식품산업이다.
현재 10개업체와 MOU를 체결한 상태로 가동될 경우 현지주민 등을 포함해 약 8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연간 160억원의 농외소득 효과를 바라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트와 연계한 배후 지원도시로 미래 성장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는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특히, 내년 3월 개통예정인 KTX 정읍역과도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나다며 입주기업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