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새로운 주거급여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이다.
지원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임대차관계)를 통해 보장 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 새로운 주거급여 보장결정이 된 자가 가구 세대는 2015년 1월부터 주택개량(유지수선비)이 실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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