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알아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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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알아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는다
  • 기영훈
  • 승인 2014.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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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기영훈 순경

경찰업무를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루에 최소 한 번씩은 접하게 된다. 그만큼 자동차가 급증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가 일반지역(주택, 일반도로, 골목)에서는 기본금액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08:00~20:20)에서는 기본금액이 8만원으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액수가 아닌 과태료로 지출되는 돈이 정말 아깝고 억울하고 화가 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관련된 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불법 주·정차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합법 주·정차는 무엇이고, 불법 주·정차는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먼저 도로의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주·정차와 관련된 선은 총 4가지 인데 흰색 실선과 노란색 점선 그리고 노란색 실선과 노란색 2중 실선으로 나눌 수 있다.

 

4종류의 선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 구간은 항상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노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는 주차는 금지되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1줄짜리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에는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하여 그 보조표시판이 지시하는 시간대 혹은 요일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인 노란색으로 2줄짜리 실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 모두가 금지된 구간이다.

 

위 4가지 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당하는 일도, 신고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 주·정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담당 구청 경제교통과에 문의해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미리 알고 행동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입지도 말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현대인이 되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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