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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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8.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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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후 첫 안건 심의

부안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 식에서는 김형대 부안군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7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노점홍 부안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위촉위원과 함께 당연직 위원인 군청 실 과장을 합쳐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인사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확인하고 협력해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열어가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 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부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부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기준을 현행 2층 이하에서 법령 최대 허용범위인 3층 이하로 확대하고 호프·카페 등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12건을 일괄 개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점홍 부 군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될 예정이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상의 규제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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