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수사 종결…2명 구속·5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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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사 종결…2명 구속·5명 불구속
  • 투데이안
  • 승인 2009.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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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인이 숨진 지 4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 수사본부는 10일 고인의 술 접대 및 성상납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고인의 문건을 폭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31)는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고인의 유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씨와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던 수사대상자들 중 감독들은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된 드라마 감독 A씨는 김씨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에 대한 법정 이자 230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배임수재)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 혐의로 참고인 중지했던 드라마 감독 B씨는 지난해 5월 김씨에게 태국 골프접대를 받으며 국내에서 프로골퍼를 데려오고 비용 일체를 김씨가 부담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사 대표 C씨는 고인에게 술자리 참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투자금융회사 대표 D씨는 5차례가 넘게 고인과 술자리에 참석하고, 고인의 동료 여배우에게 만나자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금융인 E씨는 고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내사중지자 4명과 참고인중지자 5명 등 강요죄 공범 혐의자 9명은 뚜렷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고인이 문건에서 밝혔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목격자가 없고,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마저 없어 사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약한 신인 연예인들이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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