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뇌물위원회' 오명
상태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뇌물위원회' 오명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뇌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시의원 3명이 연달아 철창행 신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명이 모두 도시건설위 소속 위원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1명 역시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위원은 총 9명이지만, 뇌물사건 연루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거나 재판 출석 등의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도시건설위는 6명의 의원들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시의 굵직한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상임위가 의원들의 빗나간 행태로 회의 때마다 의원 정족수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에 놓여 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 중 A의원은 재건축조합 총무 시절 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후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A의원에 이어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인 B의원의 경우에는 전주시내 외곽의 한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수감됐다.

그런가하면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의 뇌물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돼 역시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C의원도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다.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의 뇌물사건 연루로 구속된 일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시의원들 또한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비리 의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04년 10월 당시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었던 D의원은 전주 송천동의 대형쇼핑몰 개장 과정에서 교통민원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듬해인 2005년에도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을 지내고 있던 E의원은 학교 부지 용도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의 사례금을 받아 구속되기도 하는 등 최근 5년간 시의회에서 뇌물사건으로 사법처리된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은 5명에 이른다.

이처럼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뇌물 사건에 휩싸이는 이유로는 관내 재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은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나 조례를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금품 사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