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4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회는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등 새로운 지방세 정보 제공 등 납세자 본위 세정활동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신규 아이디어 프로그램이다.
특히 201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취득세율 인하,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 등이 설명됐다.
유정옥 세무과장은 “설명회를 4월 집중적으로 운영,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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