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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 선택이 아닌 필수
icon 박승환
icon 2014-03-24 13:07:19  |   icon 조회: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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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승환

sunghwanpol@hanmail.net

010-8488-6001

[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 선택이 아닌 필수

교통 사망사고 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모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있는바 이륜차의 안전모는 장식품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교통근무를 하다보면 중화요리, 피자, 통닭, 차를 배달하는 대부분의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한손으로 음식을 든 가방을 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 하는데 이러한 운전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행정자치령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 충격 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 턱 끈이 없는 공사장 화이바 같은 것을 쓰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뒤로 쓰는 등 형식적으로 머리에 착용 일단 단속은 면하자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거와 다름이 없다

이륜차 안전모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법으로 강제하거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습관이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박승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2014-03-24 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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