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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유가 시대 자전거 탈 때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icon 이충현
icon 2014-03-23 14:49:09  |   icon 조회: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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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고유가 시대 자전거 탈 때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독자투고]고유가 시대 자전거 탈 때에도 교통법규 준수를

최근 여가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화창한 봄날 주말 공원이나 국도 주변에서 가족이나 동호회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의 이용은 도심 내 운행차량의 수와 배기가스 유출을 감소시켜 차량정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비 절약과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웰빙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 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때문에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전거 주행규칙에 대해 아는 이는 극히 일부인 것 같다

자전거로 일반도로를 운행할 시 도로 교통법상 차(車)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고, 자전거 운행자가 이런 법규를 모른 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에 포함되고, 내려서 끌 고가면 "보행자"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 고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도로 교통법상 법규를 잘 알고 준수하며 운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어린이 등 초보자들의 경우 보호자의 특별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 사이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횡단보도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 운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3-23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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