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견인차량 교통사고 현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icon 이충현
icon 2014-03-08 08:14:51  |   icon 조회: 1034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견인차량 교통사고 현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독자투고] 견인차량 교통사고 현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차량 방치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견인차량은 교통사고의 초동조치에 꼭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타 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상상 할 수 없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로 인하여 사고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해지기가 일쑤이며 심지어 견인차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왔으니 본인이 견인해가야 한다며 다툴 때도 있어, 당초 목적인 신속한 사고처리와 차량이송을 저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급차나 견인차량들의 교통위반이 항상 허용될까? 그렇지 않다.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차량들이라 하더라도 긴급자동차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에 한하여 통행의 우선권이 주어질 뿐 교통법규를 무시할 특권은 없다. 더욱이 긴급자동차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시 배상의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은 2차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업무임에 틀림없으나 이는 도로위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일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위의 무법을 야기한다면 이는 모순되는 일임이 자명하다. 또한 운전자들은 이런 불법운행 견인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견인차량은 불법운행을 하여 질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운행과 준법운행만이 모든 운전자들의 견인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견인차량에 양보운전을 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 화산지구대 / 이충현

2014-03-08 08:14:51
121.186.114.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