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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철 산불 유발행위 처벌 주의해야
icon 문정원
icon 2017-03-11 19:43:22  |   icon 조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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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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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철 산불 유발행위 처벌 주의해야

전북도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따라 ‘봄철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고의에 의한 방화보다는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으로 영농 철을 앞둔 주민들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져 진화하려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관한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는 것 같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방화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단속 내지 감시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번지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3-11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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