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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icon 홍성학
icon 2017-02-08 11:15:51  |   icon 조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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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홍성학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독자투고]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어 여전히 피해 신고가 많은 편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녀로 위장,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당황하게 만든 뒤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끊고 자녀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 간부중심 금융기관 책임제,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잘 구축하여 예방사례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미 계좌이체를 해버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며칠 천, 피해자의 형이 찾아와 동생이 전화통화로 대출 권유를 받았는데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여 300만원을 미리 입금하라고 유도, 이미 계좌이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주일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은행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수사를 의뢰하도록 안내해 준 일도 있었다. 이미 현금인출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정지처리를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저신 용자가 피해대상인 대출사기형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며 대출 권유를 하며 입금을 유도할 경우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금상환은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로 해야 하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 전환대출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홍성학

2017-02-08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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