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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의동승 사고 책임 논란 주의해야
icon 이현근
icon 2016-05-19 00:30:06  |   icon 조회: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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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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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차량 호의동승 사고 책임 논란 주의해야

지인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동승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한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마련이다.

택시나 버스 등 운행에 따른 요금을 지급하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경우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택시와 버스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승객에겐 과실이 없다. 하지만, ‘호의동승’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따른다.

분명 운전자는 좋은 의도로 자신의 차에 태워줬는데,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요·무단동승과 음주운전자, 초보운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얻어탔을 때는 동승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동승자는 음주·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새벽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면서도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인 동승자에게 최고 45%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인의 호의로 차량에 동승할 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운전자와 차량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생활의 밝은 지혜가 필요하다.

군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이현근

2016-05-19 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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